[2019 주거종합계획]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27조4천억 투입
[2019 주거종합계획]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27조4천억 투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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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주거복지 성과 본격 확산 및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임대인과 임차인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올해 27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받는 가구를 110만가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만6,000가구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 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8,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원 등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국토부는 13만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 3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전세임대 4만5,000가구와 건설임대 6만가구를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 해 3만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크게 늘리고 공공지원주택도 3,000가구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도 1만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청년주택도 5만3,000실(4만1,000가구)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80가구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대학생·취준생에서 19~39세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매입·전세임대 1만7,000가구, 공공지원주택 2만6,000실 특별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2,000명을 공급한다.

고령층을 위한 문턱제거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건설형)와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 공급도 병행될 예정이다.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역시 강화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연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비주거 가구 등 공공임대 입주 희망을 직접 조사해 신청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는 공공임대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며,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가구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 15개소에는 주거복지사도 적절히 배치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 10만가구가,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가구가 지원된다.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 심사기준과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도 도입된다.

당국은 포용적 주거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 마련도 힘썼다. 공공임대의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 마련 및 대기자 명부 개선을 통한 대기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LH 및 지방공사 임대주택 공가현황 통합 조회시스템도 개발하고 마이홈센터를 52곳에서 56곳으로 4곳 더 확충해 서비스 질도 높인다.

아울러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하고,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구축해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

당국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방안도 운영한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19만가구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잔여 물량 11만가구의 공급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전매제한·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로 구축한다.

계약취소 의무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분양가 심사와 가산비 항목 개선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도 마련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재 최고 15%에서 최고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공사의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하며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마련한다. 앞으로 LH에서 2개 단지, SH에서 1개 단지 후분양 공급과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할 계획이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의 관리를 강화해 공공의 성격을 확고히 한다. 당국은 임대료 증액규제·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 한다.

또한 모바일 가입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및 정보인프라 고도화, ‘주임법’의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와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확보한다.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외기실 기준 및 전차 충전시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향상시킨다.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제도 역시 개선하고 투명하게 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회계감사를 고용해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을 도모한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개발과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장수명 주택과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도 소홀히 하지 않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종합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가 목표인 만큼 흔들림 없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