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안전 강화 만전
행안부,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안전 강화 만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4.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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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내달 9일까지 권역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워크숍 실시

1월 표준매뉴얼 39개 제·개정 이어 실무매뉴얼 350개 5월까지 제·개정 중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매뉴얼을 개선하고 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재난사례를 되돌아보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키로 하고 4월 23일 ‘중부권’(세종)을 시작으로 24일 ‘수도권’(수원), 26일 ‘영남권’(울산) 5월 9일 ‘호남권’(광주)까지 이어간다.

이번 워크숍은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참고로 지난 1월 표준매뉴얼 39개 제·개정에 이어, 실무매뉴얼 350개는 오는 5월까지 제·개정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고속철도 사고’와 기록적인 ‘폭염’, 매년 발생하는 ‘태풍·호우’, 발생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 방사능누출’ 등 권역별로 대표적인 재난유형을 선정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고속철도 사고 발생 시 시간대별 안내방송 방법·구호품 보급기준·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을 각국 대사관에 통보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