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부산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9.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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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춰 신고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자동 부과···소화전·교차로 모퉁이 등 안전 확보 기대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5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가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등 최근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시민 안전불감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는 구․군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한 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보도·횡단보도 4곳이다. 이 지역은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4군데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를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로드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다만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하며 ‘나 하나쯤이야’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본인과 주변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없이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