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강화… '도급인-대여자 의무 합동점검 실시'
임대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강화… '도급인-대여자 의무 합동점검 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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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공사 발주자·대표이사 책임 강화 및 특고종사자 직종별 안전·보건 마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임대 타워크레인 및 건설용 리프트 등 기계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책임이 강화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 대표이사의 안전보고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내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토록 해 근로자의 산재예방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법에는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27종의 건설기계 운전사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 특고종사자가 산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설기계 운전사들은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협착 등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안전·보건 조치를 따로 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이며,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외에도 추락·질식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또 중대재해 작업중지에 대한 해제 절차 및 농도 1% 이상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철거 등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 승인제도법이 신설됐다.

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가맹본부 안전·보건 프로그램 제공,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업종 중 전기업종 사업장 추가 등도 신설됐다.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등 4개 물질 및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의 R&D물질이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에 추가토록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