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 WHO, 환경소음에 의한 건강피해 경종
[정일록 환경칼럼] WHO, 환경소음에 의한 건강피해 경종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4.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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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장기간 노출시 사망 등 건강피해 연관성 높아 특단 대책 마련시급

[정일록 환경칼럼]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고문 정일록

WHO, 환경소음에 의한 건강피해 경종 -가이드라인 개정-

 

일상에서 접하는 환경소음에 의한 대표적 건강피해는 불쾌감이나 수면방해 등과 이에 유래하는 심혈관계 질환이다.

불쾌감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짜증이 나는 정신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우울증과 불안감 등도 나타난다.

수면방해는 신체는 잠들었더라도 뇌가 소음을 감지하여 활동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느낄 때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소음이 더 심해지면 얕은 잠으로 전이되거나 잠을 깨게 되어 수면부족에 시달린다.

특히,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이러한 영향이 가중되어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인지장애는 정신집중력 저하 등으로 공부 및 업무 등의 능률 저하를 초래한다.

지난 해 유럽환경청(EU 33개국)이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교외의 주요 도로(교통량 : 연간 300만대 이상) 및 철도(교통량 : 연간 3만대 이상)와 공항(운항횟수 : 연간 5만대 이상) 주변의 소음으로 연간 약 1만6,600명이 조기 사망하는 한편 성인 3,200만명이 불쾌함을 느끼고, 1,200만명이 수면방해에 시달리고, 공항 주변의 어린 학생 1만3,000명이 인지장애를 받는 것으로 추계했다.

소음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국은 1999년도에 환경소음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후 업데이트하여 도로, 철도, 항공기, 풍력터빈, 레저 소음에 관한 최신 환경소음 가이드라인을 2018년 10월에 공표했다.

이전의 소음 가이드라인과의 큰 차이는 환경소음에 의한 심혈관 및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증거에 근거하고, 교통소음(도로, 철도, 항공기) 이외에 풍력터빈과 레저 소음(클럽 음악, 스포츠 이벤트와 콘서트의 음악, 단말기로 듣는 음악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증거를 평가하고, 소음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정의하기 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건강의 영향 예측 개선을 위해 장기간의 평균소음도를 평가지표로 채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지역에서 환경요인에 의한 신체와 정신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강한 증거를 바탕으로 '건강에 대한 환경 리스크'가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로 환경소음을 들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하루 동안의 주석야 평균소음도(Lden) 및 수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야간 평균소음도(Ln)에 대한 허용범위를 각각 설정했다.

소음원 별로 새로이 권장한 실외 소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로소음은 Lden 53 데시벨(dB(A))과 Ln 45 데시벨, 철도소음은 Lden 54 데시벨과 Ln 44 데시벨, 항공기소음은 Lden 45 데시벨과 Ln 40 데시벨, 풍력터빈소음은 Lden 45 데시벨, 그리고 레저소음은 24시간 등가소음도(Leq.24)로 70 데시벨 이하다.

가이드라인 설정의 주요 근거로 도로소음의 경우는 Lden 평가지표로 매우 불쾌함(highly annoyance) 호소율(절대위험도, AR; absolute risk)이 10%에 해당하는 53 데시벨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률은 이 기준을 10 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상대위험도(RR; relative risk)가 8%씩 증가는 경향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Ln 45 데시벨은 고도 수면방해(highly sleep-disturbance) 호소율(AR)이 3%인 점을 기준으로 했다.

철도소음의 경우는 Lden 평가지표로 매우 불쾌함 호소율이 10%에 해당하는 54 데시벨을 기준으로 삼았고, Ln 44 데시벨은 고도 수면방해 호소율이 3%인 점을 기준으로 했다. 항공기소음의 경우는 Lden 평가지표로 매우 불쾌함 호소율이 10%에 해당하는 45 데시벨을 기준으로 삼았고, Ln 40 데시벨은 고도 수면방해 호소율이 3%인 점을 기준으로 했다.

<표> 소음수준과 매우 불쾌함 및 고도 수면방해의 호소율 관계

Lden.

dB(A)

매우 불쾌함 호소율(%)

Ln.

dB(A)

고도 수면방해 호소율(%)

도로소음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도로소음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45

8.0

3.4

9.4

40

2.0

2.1

11.3

50

8.6

6.6

17.9

45

2.9

3.7

15.0

55

11.0

11.3

26.7

50

4.2

6.3

19.7

60

15.1

17.4

36.0

55

6.0

10.4

25.5

65

20.9

25.0

45.5

60

8.5

17.0

32.3

70

28.4

33.9

55.5

65

12.0

26.3

40.0

75

37.6

44.3

 

 

 

 

 

 소음수준에 따른 매우 불쾌함의 호소율은 도로와 철도 소음은 유사하나 항공기소음은 도로와 철도 소음에 비해 10~15 데시벨 낮은 조건에서 유사하다.

이는 항공기소음을 더 시끄럽게 느낀다는 의미이며 관리기준을 도로와 철도 소음에 비해 그만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국내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Lden으로 환산하면 도로소음 환경기준은 65 데시벨, 철도소음 관리기준은 70 데시벨, 항공기소음 관리기준은 62 데시벨, 풍력터빈 관리기준은 55 데시벨 정도에 상당한다.

이를 WHO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도로소음은 16배, 철도소음 40배, 항공기소음은 50배, 풍력터빈소음은 10배 높은 강도인 바,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실태를 반영하여 소음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점은 도로변이나 공항 주변의 소음현황은 소음 관리기준을 크게 초과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 보전을 위해 이들 지역은 특단의 소음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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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록 주요약력.

환경 전체 분쟁 중 소음·진동민원이 85%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책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본지는 '정일록의 환경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을 역임후 고문을 맡고 있는 정일록(공학박사·소음진동기술사) 회장은 국내 최고의 소음·진동전문가다.

 동국대 전기공학과 졸업후 제14회 기술고시(전기직)에 합격, 제24회 기술사 전체 수석 합격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소음진동연구과장, 교통공해연소장, 환경진단연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소음진동 정책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동안 소음진동학, 소음진동 이론과 실무 등의 저서를 출간해 후학들의 배움의 길을 여는 데도 일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