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수행
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수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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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85개 항목 3천8백여 검증·현장검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규 발급 받은 3개 업체 가운데 플라이강원(주)이 항공당국으로부터 안전운항능력을 검증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을 대상으로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고로 앞서 지난달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개사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바 있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능력을 갖췄는지 검사·승인하는 제도다. 정부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운항·정비 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검증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발급한다.

안전운항 능력 검사 전체 프로세스.
안전운항 능력 검사 전체 프로세스.

이번 검사를 위해 점검팀은 조종과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5개월에 거쳐 국가 기준인 85개 분야 3,800여개 검사항목에 맞춰 서류·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 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과 시행방법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된다.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운항증명을 발급한 후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정비 각 1명씩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한 달 동안 운항현장에서 안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김상수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종합 잠재위험을 점검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