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소 셀프충전소 도입 골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권칠승, 수소 셀프충전소 도입 골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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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일본 등 OECD 대부분 국가 수소 셀프 충전 허용···초기 구축비 절감 유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량용 수소 연료를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비 절감을 유도해 올해 정부의 구축 목표인 86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확보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올해 86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확보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