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폐기물 민·관 합동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 건설폐기물 민·관 합동 특별단속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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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업종 대상 위법행위 점검···봄철 대기질 관리 만전
폐기물 재위탁행위·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등 살핀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국 건설폐기물을 연간 2,568만톤을 처리하며 전국 31.2%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기도 내 건설계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봄철 대기질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 콘크리트·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분쇄하는 등 처리공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도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군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 ▲폐기물 재위탁행위 ▲혼합 보관 ▲보관기간 및 보관량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조건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억제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한편, 무허가 시설운영,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특성상 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오염발생으로 인근 주민불편이 큰 업종”이라며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업체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이와 함께 도내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