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정경훈 국토도시실장 "균형발전·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견인"
[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정경훈 국토도시실장 "균형발전·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견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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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강화 총력···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 만전”

■ 정책 인터뷰 | 국토교통부 정경훈 국토도시실장에게 듣는다
"국토 균형발전·국민안전 강화 총력···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견인한다" 

  “ 균형 잡힌 포용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새만금 등 주요 거점도시를 만들고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 등 안전한 국토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도시비전을 제시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정경훈 국토도시실장<사진>의 국토도시정책 중점 추진방향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체감도 제고를 비롯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등 혁신성장 실현 지원을 향한 주요 정책방안을 위해 토크콘서트 등 국민소통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 안전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혁신성장 등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국토교통부 정경훈 국토도시실장이 강조한 올해 역점 정책 추진 방향이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은 올해 지역의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포용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등 국토도시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에도 집중한다. 국토부는 올해는 사업 선정시 활성화 계획을 함께 승인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총 22곳을 조기 선정했다. 그 결과, 2017년 68곳, 2018년 99곳 등 총 189곳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정 실장은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근본적인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해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형 상향식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삼아 5개년 뉴딜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일관된 정책 추진에 힘써왔다”고 덧붙였다. 

■ 도시재생사업, 사업관리체계로 전환… 가시적 성과 제고 유도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지역 역량 강화, 주민 참여 활성화, 도시재생지원센터 확충 등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그는 “올해가 뉴딜사업 3년차인 만큼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00여개 단위사업별로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간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해 단위사업별 추진 현황, 월별 추진 실적 관리 등 수시·선제적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리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사업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LH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 지자체의 사업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그는 “이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해 재생사업을 촉진하고, 이달 말 도시재생 특례보증상품 출시를 통해 창업가·사회적기업의 신용을 높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토전략 마련과 품격을 높이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국토도시실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통해 미래 국토비전을 제시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경훈 실장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겠다”며 “토크콘서트·간담회·뉴미디어 홍보 등 ‘국민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적극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도 정 실장의 몫이다.

그는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주요 성장 거점을 지속 조성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기존 정책의 확산과 캠퍼스산업단지 등 새로운 정책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新 산업구조 부합 도심형 산업공간 확충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수립하고 다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부처별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지자체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시범사업은 ‘장소’에 기반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균형위가 지원해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균형발전사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창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도심형 산업공간도 확충한다. 정 실장은 “판교테크노밸리 등 창업·혁신 선도모델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지원하고, 입지가 우수한 대학 캠퍼스에 ‘캠퍼스 첨단산단’을 조성해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이어지는 협력 생태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스마트시티 조성·확산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성과 가시화와 시민체감 제고, 민간 참여를 통한 산업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도시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세종과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의 집약을 중점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존도시 스마트화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선도 병행, 시범도시 내 자율주행차·드론·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등 9개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도 진행했다.

특히 시범도시에서는 실시계획·설계와 부지조성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선도기술과 교통·헬스케어·교육·에너지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 또 민간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 사업’ 추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 실증 등 혁신 생태계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고, 도시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건축물관리법’ 제정…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체계 구축 만전
건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 실장은 “국내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7% 수준”이라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노후 건축물 안전대책’을 발표, 그 후속조치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별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점검 이외에 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하는 등 건축물 점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실제로 관련 법에 근거해 앞으로 2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수준보다 정밀한 점검이 이뤄지고, 점검업체를 지자체가 지정토록 해 점검에 대한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그는 “건축물 화재사고에 대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화재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성능보강 지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금지 대상을 3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층간 방화구획도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병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목욕장 등 일부 다중이용업 중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 비용도 지원, 총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이 1/3씩 부담하도록 했다.

그는 “화재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토도시실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간소화 평가 시범사업의 시행을 통해 자율적인 보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도 세웠다. 여기에 올 초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기후 변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정 실장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및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에서 건축물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 필터성능 기준 강화와 함께 환기설비 의무설치 대상 확대를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