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2]Limitation of Liability(3); 배상책임의 제한(3)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2]Limitation of Liability(3); 배상책임의 제한(3)
  • 국토일보
  • 승인 2019.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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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Limitation of Liability(3); 배상책임의 제한(3)

A : Previously, you presented the rationale for ‘total liability’ to mitigate Contractor’s financial burdens. Then, how is it specifically spelled down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B : Yes, it is being specified in one way or anoth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construction contracts. Some contracts specify it such as ‘30% of the amount of the contract price’, while others including FIDIC Contracts indicate it flexibly such as ‘agreed amount in the contract or up to the amount of contract price’.

A : Would you elaborate more about the ‘total liability’ clause in FIDIC Standard Contracts?

B : As for the ‘total liability’, the FIDIC Red Book does not propose or recommend any particular monetary limit, but simply spells out optionally that ‘it may be stated in the Particular Conditions or, if not, the Accepted Contract Amount’.

A : 이전에 시공계약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총 배상한도액’ 설정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총 배상한도액’은 건설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B : 네, ‘총 배상한도액’은 각각의 건설계약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계약은 구체적으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액의 30%’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FIDIC을 포함한 또 다른 건설계약에서는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상한까지‘라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 : 그렇다면 FIDIC 표준계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총 배상한도액’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B : FIDIC Red Book은 ‘총 배상한도액’에 대하여 특정한 상한 급액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 배상한도액‘은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낙찰 계약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Red Book은 FIDIC에서 보급하는 일반 건설공사용 표준계약으로 건설계약관리의 대표적인 기본서임.

(2) 낙찰 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은 계약금액(Contract Price)이 확정되기 이전 추정 또는 명목 계약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