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열차 연결·분리 작업자 추락사고 방지한다"
노동부 "열차 연결·분리 작업자 추락사고 방지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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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입환 작업 재해예방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공포·시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열차 연결·분리 작업근로자가 열차에 오르내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법이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열차 입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입환 작업은 열차 차량의 분리와 결합, 전선(차량 선로 변경) 등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당국은 최근 광운대역과 오봉역 등 입환 작업 때 추락이나 충돌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직사다리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수칙을 명확히 공고해야 하는 법도 개정됐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입환기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근로자가 열차운행 중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작업 전에 주지시키는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금지사항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작업 중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작업환경도 개선됐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발판과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에 국한된 조항에서 안전난간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열차의 구조적 문제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침과 손잡이 등이라도 필수 설치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해 앞으로 추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