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전문가, 도시재생사업 공공건축가로 전격 투입
민간 건축전문가, 도시재생사업 공공건축가로 전격 투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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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 발표
설계비 1억 이상 공공건축물 공모 의무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단조롭고 획일화된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을 입혀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또 설계공모 대상이 설계비 2억원 이상, 공바시 50억원 규모에서 각각 1억원 이상, 공사비는 23억원 규모로 변경돼 설계품질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건축물은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도서관·학교·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약 21만동이 산재돼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8.8%가 해외에 비해 국내 공공건축물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공공건축물은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을 타파하고 공공건축물의 아름다운 외관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공공건축 디자인을 건립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지정해 적극 활용한다.

그동안 공공건축은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게 맡겨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상호 연계성도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한 예로 지자체 회계부서와 문화부서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동떨어진 위치에 건립돼 이동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서울시 공공건축 조성 사례.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서울시 공공건축 조성 사례.

설계공모 기준도 전보다 한층 강화됐다. 현재 설계비 2억원 이상, 공사비 50억원 규모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원 이상, 공사비 23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1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를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해 부실설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설계공모가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의 비리적발도 소홀히 하지 않을 셈이다.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될 경우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정지하고 비전문가는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설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개발사업 내 포함된 개별 건축물 설계가 전체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일괄 포함되면서, 용역을 수주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도급을 진행함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다.

당국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를 의무 위촉해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발주하고, 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능력을 고려한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규정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