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 제도화 시급하다”
“하도급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 제도화 시급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4.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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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통해 간접비 지급 확보 개선방안 발표

불공정하도급계약 등 분쟁 최소화·건설공사 품질 제고 첩경
발주자 지급 여부 상관없이 건설공사 하도급 간접비 지급 필요

문제점 별 개선방안. 자료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문제점 별 개선방안. 자료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는 불공정하도급계약 등 분쟁을 막고 건설품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반영이 미흡, 발주자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연구 수행자 이보라 연구위원, 박승국 연구위원, 이종광 선임연구위원)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적정한 시기 및 금액의 간접비 지급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장기계속공사의 추가 간접비 미지급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수급인의 간접비 확보가 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하수급인 또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어 단계별 건설 시스템상 발주기관과 수급인간의 간접비 지급 분쟁은 하부단계인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대여업자의 체불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을 건설공사 시작단계의 간접비 미계상 내역과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지급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우선 간접비 미계상의 경우 하도급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의 반영과 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간접비 미지급의 경우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시 하수급인의 미지급 확보 방안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에 공기연장 사유를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제안했다.

설계내역서상 간접비 미계상 부분의 문제점 및 원인은 업체별 상이한 간접비 항목설정 및 금액 축소 등 불공정 하도급계약과 비정상적인 계상이다. 이에따라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사유 추가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을 명시해 간접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주된 이유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관련업이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건설정책연구원 이보라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간접비 미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설계내역서 작성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단절해 하수급인의 위험부담 감소 및 하도급대금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