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무작정 기내 대기'… 이용호 "항공사 책임 강화해야"
'승객 무작정 기내 대기'… 이용호 "항공사 책임 강화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7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항공사 과태료 5백만원→1천만원… 처벌 수준 2배 강화
국토부 장관 승객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명시해 고시토록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비행기에 승객을 태운 채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승객 피해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항공사 이용자들이 좁은 객실 안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켤 수 없던 기내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항공사 측은 ‘내려줄테니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참고로 승객들은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지난 해 11월에는 캄보디아에서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에 임시 착륙해 승객들이 7시간 넘게 기내에 갇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제때 물과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당뇨병 환자와 노약자들은 119 구조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지상에서 4시간을 초과 지연해서는 안 되며,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승객 피해보상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건에도 항공사마다 보상수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을 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명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이용호 의원은 “무작정 기내 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노약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대기 시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와 각 항공사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승객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데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변재일 · 조배숙 · 이찬열 · 박찬대 · 강훈식 · 오영훈 · 윤영일 · 정인화 · 김광수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