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反노동자행위 일삼아···現 집행부 퇴진해야"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反노동자행위 일삼아···現 집행부 퇴진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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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등 5개 노조 집단 기자회견 개최···이성우·이광오 집행부 규탄
해고자 생계비 지원 중단·의견 다른 지부 찍어내기 등 일삼아···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한 꼴
기자회견 기념촬영.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등이 17일 민주노총에서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이광우 집행부 퇴진 및 노총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부 위원장 등의 기념 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저지른 반노동자 행위을 내부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며, 집행부 퇴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돼 눈길을 끈다.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을 필두로 광주과학기술원노동조합,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노동조합, 전남생물산업진흥원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노동조합 등이 1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이광오 집행부의 퇴진과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 집행부가 민주노총 역사에 먹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전문노조는 이날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이광오 집행부가 동지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며 민주노조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 1월 해고자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유례를 보기 탄압행위를 강행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한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지부가 현 집행부를 반조직행위로 제소하자, 현 집행부가 해당 지부장 탄핵 소추와 해당 지부 집행부 불신임 건으로 주요 안건으로 한 지부 총회를 소집하는 등 자신을 반대하는 지부를 찍어내기 위한 보복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1.25 폭력사건의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집단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가해자를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나아가 2차 가해 격인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행태에 반대하는 14개 노조는 공공운수노조로의 대산별 조직 전환을 결의하였고, 현 집행부는 해당 14개 노조에 대해 수천만원이 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서영주 위원장은 “이성우/이광오 집행부의 파렴치한 행위들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의를 통해 조합원 스스로의 결단으로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했다”며 “현 집행부는 노조를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권력과 이익만 보장된다면 어떤 일이든 거리낌 없이 저지르면서 공공연구노조를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합원 내부의 대립이나 권력을 위해 사용하는 폭력은 민주노조의 근본과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부정하는 반조직적 범죄행위다. 더군다나 폭력을 집단적으로 비호하며 거짓 진술을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공공연구노조라는 노동자 조직의 정체성과 존립을 뒤흔드는 더 심각한 반노동자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은 ▲피해자 중심주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상 규명 ▲폭행 가해자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징계 ▲사무처 개혁 ▲미비한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강화 등 다섯가지 사항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2017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신설된 ‘공공연구노조 규약 제9조 2항(지부 등의 집단 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은 어용 세력이 지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신설된 것이라고 강조, 민주노총 내에서의 이동을 원하는 지부는 집행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기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약속한 점에 비춰볼 때 현 집행부는 해당 규약을 탄압 규약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은 1.25 폭력사건과 집단적 은폐행위에 반대해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의했다. 이에 현 집행부는 해당 14개 노조에 대해 수천만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관계자는 “민주노조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 한 우리에게 걸어온 싸움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공공연구노조는 스스로가 청산돼야 할 적폐임을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 앞에 드러내고 말았다”며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소산별 노조를 만들어내고 민주노총의 표창까지 받았던 과기노조를 계승한다는 공공연구노조가, 이제는 존재 자체가 민주노조에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노조가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연구노조는 민주노조의 근본과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부정하는 반조직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성우/이광오 집행부는 사퇴해야 하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