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원가 상향 조정···토목 1.1%·건축 0.2%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 상향 조정···토목 1.1%·건축 0.2%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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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표···17일부터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공사 원가 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적정 공사비 지급을 호소하던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 원가 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다.

제비율 기준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조달당국이 분석하는 5개 비목과 관련법령 및 고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10개 비목이 있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0.17%포인트(p), 건축공사는 0.05%p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1.16%p, 건축공사는 0.43%p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토목공사는 약 1.09%, 건축공사는 0.23%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정된 ‘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활용하면 된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 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낙찰률 상향을 통한 현장의 안전·품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건설협회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의 적정공사비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나 관련 협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이 발표하는 ‘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자체의 공사 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