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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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말부터 시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가 0.3%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을 심사해 보증이 지원될 계획이다.

특례보증 지원 구조 절차도.
특례보증 지원 구조 절차도.

기존 보증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의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했지만, 특례보증은 0.3%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일반 보증상품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크게 낮다. 융자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1.5%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승현 도시재생경제과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