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목포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김형환 기자
  • 승인 2019.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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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후 의견 제출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목포시가 내달 7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목포시는 약 6만7,290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공성정과 신뢰성을 높일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내달 7일 까지 20일 간 시청 민원봉사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 내에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청 민원봉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는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청 민원봉사실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 목포시는 전년 대비 3.97%의 상승률을 보였고 목포시 대안동 22번지가 ㎡당 3,924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죽교동 산27-3번지가 ㎡당 2,32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