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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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철 위원장 "이웃간 소통 및 신뢰 증진 방안 모색···분쟁 당사자 고충 해소 지원할 터"
시설안전공단이 지난 15일 제 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설안전공단이 지난 15일 제 11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이웃간 소통 및 신뢰를 높여 건축 관련 분쟁을 줄일 방안을 모색했다. 분쟁 해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난 15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의에는 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및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웃간 소통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위원회 역할을 모색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참고로 정기회의는 위원회 발전 방안 논의, 활동방향 설정, 관련 규정 개정 및 조정 실무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되고 있다.

전영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통 부족과 신뢰 상실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쟁 당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토목시설물과 생활환경 관련 조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의거해 국민의 불편 감소, 재산 보호,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 관계자, 인근주민 간에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다. 위원회에는 건축, 설계, 법률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참여, 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