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흙 조달' 편리해진다… 국토부, 흙 재활용 사용 확대
건설현장 '흙 조달' 편리해진다… 국토부, 흙 재활용 사용 확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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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석정보귱이스템 이용요령’ 개정고시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공공 발주청 전체 확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국토부 이외 정부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타 공공기관 모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고 민간발주자는 자율에 맡기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방지 및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도.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돼 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한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이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편익은 토석 채취비용과 운반비, 환경오염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간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