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안전 검증없는 '수입 공기청정기' 대책마련 시급
품질·안전 검증없는 '수입 공기청정기' 대책마련 시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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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우려… 온라인서 암암리 유통
국가기술표준원 "불법제품 모니터링 단속 강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공기정화장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20%까지 올랐다.

다만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Korea Certification)인증이 없는 해외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사후 추적관리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KC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적강제인증이다. KC인증마크 없이 국내외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법이 규정돼 있다.

이를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는 것 중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며 “의심되는 제품이나 미인증 제품 민원제기 건은 상시 현장조사 후 경찰 고발조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마켓에서 인증 없는 제품들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는 공기청정기 중 상당수는 구매대행 제품”이라며 “지난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구매대행 특례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215개 품목이 구매대행이 가능하고, 공기청정기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는 KC인증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라면 개인에 한해서 1대가 구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표원에 따르면, 현재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은 폐열회수환기장치, 기포발생기, 전기온수매트, 전자개폐기, 전기정수기 등 23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은 구매대행을 할 수 없다.

불법 제품 고발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구매대행은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없는 해외제품을 쓰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미세먼지 공포로 인해 무분별 쏟아지는 공기청정기의 성능 여부를 소비자가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KC인증과 공기청정협회에서 주관하는 CA인증이 있다.

기존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견줘볼 때 추후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정부가 미인증 해외제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안전성·품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관련 업계는 온라인 마켓 판매자들이 KC인증에 준하는 제품을 판매토록 국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KC인증이 없더라도 유해가스 제거효율이나 오존발생농도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나 불량제품들은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및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