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부 뒤편 비상해제벨 설치로 잔류 어린이 확인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 종료 후 운전자는 차량 내 뒤편으로 가서 잔류 어린이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17일부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자리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분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했다.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2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