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시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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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뒤편 비상해제벨 설치로 잔류 어린이 확인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 종료 후 운전자는 차량 내 뒤편으로 가서 잔류 어린이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17일부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자리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절차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절차도.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분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했다.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2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