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주거용 오피스텔, 학교신설 수요 반영해야"
김민기 "주거용 오피스텔, 학교신설 수요 반영해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4.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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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일부 학교 과밀현상 해소 기대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학생을 학교 신설 수요로 반영하지 않는 현행 법 규정으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가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사진)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각 시도별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 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집중되는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 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 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신설 및 증설, 과밀현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