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락사고 없는 건설환경 조성"… 발판 일체화로 안전성 ↑
정부 "추락사고 없는 건설환경 조성"… 발판 일체화로 안전성 ↑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공공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화… 설치비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단계적 의무화 시행 추진···산재 예방 기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을 확대하고 공사 단계별로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설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에서 일어났다.

최근 통계치를 보면,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 중 52.5%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 중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건설 전체 사망자 수의 54.5%를 차지했다.

당국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계획을 구상했다.

먼저 계획단계부터 손본다. 설계부터 착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을 신설한다.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2~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새로 규정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공사는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셈이다.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사업)과 함께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 혜택 제공을 병행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 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알람 등으로 경고를 하는 첨단 장비이다.

스마트 안정장비 예시.
스마트 안정장비 예시.

또한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TTW:Permit to Work)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싱가포르 PTW의 경우 2m 이상 고소(高所)작업을 할 경우나 1.5m 이상 굴착공사, 밀폐공간 작업 등에서 활용 중이다.

더불어 안전에 대한 불시점검을 소규모까지 포함한 전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토안전감독원을 설립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가칭)안전보건지킴이 운영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을 분기별로 공개해 안전의식 제고에 앞장설 방침을 세웠다. 또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전문화에 정착하고자 한다.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상향,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의무화, 실제 피해자 인터뷰 및 생활상 등을 교육해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토록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며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이번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