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삼상유도전동기 연중 특별 사후관리 추진
에너지공단, 삼상유도전동기 연중 특별 사후관리 추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이어 전동기 사후관리 강화 통한 유통시장 관리 나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저효율 전동기 및 불법 전동기가 시장에 난립하지 않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이 수시 점검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함께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 연중 특별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동기는 펌프, 송풍기 등에 결합돼 주로 동력용으로 사용되며 국내 전기 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 기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2018년 10월 고효율급(IE2:High Efficiency)에서 프리미엄급(IE3:Premium Efficiency)으로 전용량에 걸쳐 상향 적용했다.

삼상유도전동기를 포함한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운영 중인 에너지공단은 전동기 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국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IE2급 이하의 저효율 전동기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주기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사업관리는 지난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연중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전동기 업계의 건의사항과 불법 전동기 신고 접수를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동기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 반영에도 힘쓰고 있다.

에너지공단 김형중 효율기술실장은 “전동기 상시 사후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전동기 산업의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공단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연계로 수입되는 전동기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세관과 협업검사를 추진하겠다”며 “신고 되지 않은 저효율 전동기는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팬, 펌프, 공기압축기 등 전동기 응용기기에도 프리미엄 전동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수 여부가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