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연이은 사망사고에 노동부 기획감독 받는다
대우건설, 연이은 사망사고에 노동부 기획감독 받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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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각각 2명 목숨 잃어···전국 52개 현장 대상 15일부터 실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노동당국이 올해 사고 3건으로 4명이 목숨을 잃은 대우건설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국정과제인 2022년까지 산재 절반 줄이기를 실현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안전조치 소홀로 올해 유독 사망사고가 잦았던 ㈜대우건설의 건설현장 52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우건설 현장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지난달 31일 항타기의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앞인 30일에는 부천에서 중량물 인양 도중 자재가 흔들려 열린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락해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올 1월 16일에는 시흥에서 타설된 콘크리트의 건조와 보호를 위한 숯탄 교체 작업 도중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당국은 공동도급의 비주관사 현장, 공정이 미진한 현장 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52개소)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 소속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19년 대우건설 사망사고 발생 현황
- [1월 16일 – 시흥] 타설된 콘크리트의 건조와 보호를 위한 숯탄 교체 작업 도중 질식 (사망 2명)
- [3월 30일 – 부천] 중량물 인양 도중 자재 흔들림으로 열려 있는 부분으로 추락 (사망, 부상 각 1명)
- [3월 31일 – 파주] 항타기에 묶인 해머가 떨어지면서 재해자 끼임 (사망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