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품질인정제도 도입
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품질인정제도 도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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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 화재안전성능 강화 추진
18년 건축물 화재기준·성능보강 후속“건축자재 제조·유통 과정”중점 개선
11일부터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전문가 자문단 운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자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재 생산 및 유통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증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험체만 평가하던 자재의 성능을 제조·유통단계부터 감리·시공 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매년 불시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도 함께 마련 중에 있다.

당국은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건축물 시공 이전 단계인 건축자재 성능시험 강화방안을 비롯해 제조·유통 단계까지 개선점을 찾아낼 계획이다.

국토부와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화재 관련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다. 지금까지 방화문 등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는 다른 불법 건축자재가 공급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품질인정제도 절차과정. 기존 성능시험만 진행하던 성능시험 제도가 '품질인정제도'로 바뀌면서 실제 공급 자재의 적합성을 평가하게 됐다.
품질인정제도 절차과정. 기존 성능시험만 진행하던 성능시험 제도가 '품질인정제도'로 바뀌면서 실제 공급 자재의 적합성을 평가하게 됐다.

앞으로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신청하면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과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해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도 도입된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하고서 붕괴 여부 등을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 방식을 개발해 샌드위치 패널에 적용하게 된다.

내외부 마감재료 실물화재시험 현장.
내외부 마감재료 실물화재시험 현장.

샌드위치 패널은 10cm*10cm의 소형 샘플을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시험방법은 강판, 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의 정확한 성능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열을 올린다. 지금껏 위·변조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건축시공, 감리, 지자체 등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제부터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건축물 시공자와 감리자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즉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문단장으로는 화재소방학회 회장 출신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가 임명됐다.  자문단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12개 기관과 협회와 화재공학 전문가 30명이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