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한항업·대원항업 등 7개사 정보화사업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새한항업·대원항업 등 7개사 정보화사업 입찰담합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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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조달청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가운데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사업은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사업(국토정보지리원, 36억원)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국토정보지리원, 6억 7,000만원)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조달청, 5억원)이다.

적발된 새한항업(주) 등 7개 사업자는 해당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낙찰사 3개사는 유찰시 사업 착수 지연 혹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된 점 등을 이유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한항업, (주)씨엠월드, 대원항업(주)은 지난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계약금액 36억원 상당의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에서 담합을 모의하고 실제로 실행했다. 그 결과,  새한항업이 낙찰을 받았다.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우대칼스는 201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6억 7,000만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5억원)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결정하고 실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새한항업 등 6개 사업자에게 총 2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