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고도제한 기준 완화, 2026년부터 가능"
국토부 "공항 고도제한 기준 완화, 2026년부터 가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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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제한표면(OLS) 국제기준 개정 추진
국토부, OLS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국내 제도개선 기반 마련
2022년 개정안 마련… 2024년 발효 후 2026년 국내 적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항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가 2026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항 주변 고도제한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장애물제한표면(OLS) 태스크포스(TF) 최근 회의에서 2022년까지 고도제한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 과정을 거쳐 2024년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실제 시행된다.

공항 고도제한은 ICAO에서 민간 항공기의 비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를 국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활주로 반경 4㎞ 안에선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86m 미만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지난 2013년 5월 ICAO 아태지역 회의에서 국토부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항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일정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는 장기전에 직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는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ICAO의 체약국이기에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해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해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OLS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OFS)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192개)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