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투명성 강화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투명성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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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단 참관 의무화·심사위원 다양화 등 운영기준 개정···5월 15일부터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가 한층 투명해진다. 또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도 살핀다. 

조달청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 오는 5월 15일 공모분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는 데 맞춰졌다.

먼저 20억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는 시민감시단인 옴부즈맨 참관을 의무화한다. 심사위원 역시 대학교수 중심에서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관련 공무원 등으로 다양화한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실격 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키로 했다. 여기에 설계공모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 1점 감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심사를 확대해 5억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게 된다.

설계도면 제출분량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대상은 10억원 미만 일반공모, 5억원 미만 제안공모다.

이밖에 디자인 평가를 신설해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등 품격 제고를 유도한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에 이어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건축물 디자인 향상 등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