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강원 산불 등 재난 발생시 담당 장관 국회 이석 제도 도입
윤호중 의원, 강원 산불 등 재난 발생시 담당 장관 국회 이석 제도 도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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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 국회 참석한 장관은 재난 발생해도 국회 떠날 법적근거 없어
재난발생 시 국회 신속대응 법안 발의… 각 부처 장관 등 위기매뉴얼 따른 신속대응 필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강원 산불 등 긴급 재난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재난이 발생해도 국회를 떠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8일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있어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날 법적근거가 없다.

재난이 발생해도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 대응을 해야 함에도, 국회를 떠날 수 없어 대응이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 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 요청'이 법적 근거로 담겨있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재난대응 국회 이석제도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처럼 심각한 위기 수준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이석제도의 오남용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은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