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 136곳 일제단속
한강환경청,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 136곳 일제단속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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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및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 집중점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5월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강화로 매년 반기마다 시행한 업체점검을 일제점검으로 전환해 수도권 소재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준수사항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 등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적정 실시여부, 측정업무 대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현황조사 인력 적정 참여여부, 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 보관 여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 측정대행분야, 대행항목, 측정대행자 관리여부, 대행비용의 적정성 등 업무대행 실태조사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제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한강환경청측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발전을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