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공동보증제도 개선···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해외건설협회, 공동보증제도 개선···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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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건설공제조합 등 5개 보증기관 운용 협약 개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해외건설협회가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를 개선,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건설협회는 이달 1일 개정한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토대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협약은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의 5개 금융·보증기관들과 함께,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당초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 실적 등의 이유로 올 연초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수주 확대를 위해 보증 발급이 중요한 점을 감안한 정부가 지난 2월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 1일 해외건설협회와 5개 금융·보증 기관들은 지원 기준 완화를 전제로 제도 운용 협약을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를 사무국 형태로 상담 및 신청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보증기관별 약식 검토, 공동보증 미참여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성 양호 여부 판단기준을 B등급에서 B-등급으로 완화 등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2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부분 공동보증으로 지원 방식이 확대됐음에도, 기업들이 관련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성평가 수수료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동보증은 사업성 평가 단계와 함께 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보증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협회에서 사전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