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건설업계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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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산법상 용어 변경 본회의 통과···건설업 이미지 개선 시동
유주현 회장 "일류 산업·나눔 경영 등 신뢰 받는 산업 거듭날 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 받고, 산업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건산법은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건설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산업임에도, 청산해야할 적폐로만 취급돼 ‘토건족’ ‘삽질’ ‘노가다’로 건설산업을 저평가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유주현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국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건설산업계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