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적 기틀 마련… 시범운행지구 설치
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적 기틀 마련… 시범운행지구 설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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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앞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사업화를 허용토록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법에는 기술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정의와 함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규제 면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겨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 정의와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만 규정했을 뿐 제도적 틀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관련 정의부터 세분화했다.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운전자 필요 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안전 기준, 사고 책임 등이 명확해진다.

또한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으로써 민간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안전 운행 여건과 관련해선 사람이 아닌 자율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안전구간을 지정토록 했다. 도로시설과 자율주행 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함으로써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만들고 구간도 확대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도 도입한다. 일정 지역 내에서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자율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의 실증 및 사업화를 허용한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운행안전을 위해 지자체, 국토부, 경찰, 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한다.

인프라 구축·관리와 관련해선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해 도로관리청이 도로시설 변화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도입·확산, 교통물류 체계 발전을 위해 안전, 인프라, 교통물류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통과로 인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도로 시설 개선·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 및 비즈니스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