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비 증액 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 공사비 증액 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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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 따라 조합임원 자격·결격 사유도 강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올릴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과 결격 사유도 전보다 한층 강화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이 1/5 이상을 요청할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해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격요건이 ‘법률상’으로 부여된다. 또한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을 경우 자격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쉬워진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제는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허용된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간결해진다. 현재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 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해 조합원의 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