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드론 활용 촉진법' 제정
드론산업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드론 활용 촉진법' 제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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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첨단산업 분야 중 큰 인기를 구사하는 드론산업의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 앞으로 드론이 자유롭게 하늘을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육성 방안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제정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론은 항공·우주·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관리되는 등 드론과 관련한 특별법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지원규정의 연계성이 부족해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드론 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년 뒤 본격 시행되는 드론법은 드론의 법적 정의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체’로 규정했다.

또한 ‘항공안전법’에 따라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 기술개발이나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계 현황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 운용을 법제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수요처인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수요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드론관련 공간적 ‘규제 샌드박스’ 개념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안전성 인증이나 비행 승인 등 관련 규제가 많았으나,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문화했다. 그동안 임시적인 절차로 운용해온 드론 시범사업 구역 전국 10개소가 정규화 될 수 있는 법도 함께 제정된다.

드론 우수기술·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분야에서 ‘우선 사용’ 요청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드론 우수사업자에는 국가 차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행정·재정 지원도 한다. 또한 국내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해 창업 활성화 규정도 마련한다.

향후 드론이 보편화될 경우를 대비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2017년부터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를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 중인 가운데, 개발과정에 나오는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해 현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토록 했다. 연구개발은 2021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법 재정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업계 애로사항을 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규정이 마련돼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주목하고 있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해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년 뒤 드론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과 드론산업 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