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민간 참여 길 열렸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민간 참여 길 열렸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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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기존도시 '스마트화' 적극 지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민간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공유차량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 필수적 사항들이 담겼다.

앞으로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정비, 개량 사업에 민간기업을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시범도시 조성이 공공 주도가 아닌 창의적 민간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제도를 법제화했다. 참고로 현재 세종은 뇌 과학자 정재승 교수(카이스트)가, 부산은 IT·플랫폼 전문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정성 연구위원을 MP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차량, 신재생 에너지, 혁신적 토지이용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3가지 특례도 도입됐다.

앞으로 카셰어링 차량의 영업장소 한정 의무 등이 완화돼 배차 및 반납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의 면적 제한(30만㎡)은 없어지고, 기업과 대학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민간제안 제도가 도입됐다.

이 밖에 국토부장관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비밀누설·뇌물수수 관련 형법상 벌칙 적용 시 총괄계획가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기존도심·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의 국가 시범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