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시정될 때까지 부과한다
국토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시정될 때까지 부과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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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의결···공개공지 유지관리 강화 등
공개공지에서 외부인 출입을 방해하거나, 무단 영업·주차 등을 할 경우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밖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시정시까지 부과되는 등 건축법이 개정됐다.
공개공지에서 외부인 출입을 방해하거나, 무단 영업·주차 등을 할 경우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밖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시정시까지 부과되는 등 건축법이 개정됐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또한 주요 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된 공개공지에서 노점상이 자리 잡거나 상점이 상품 진열대를 진열할 경우,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도 의무화되고,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는 등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화재 안전에 필요한 건축 자재 품질관리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개공지 활용성 제고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공지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법을 개정한 것.

앞으로 이 곳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힐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일례로 공개공지를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거나, 울타리를 설치 혹은 주차 및 무단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공개공지를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이용시설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설치도 의무화했다.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 안전 성능을 갖춰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에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현행 규정은 제조, 유통업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설계·시공·감리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설계·시공·감리·제조 및 유통업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 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 증축 등으로 적발된 뒤에도 개선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시정될 때 따지 부과하도록 위반건축물의 관리가 강화됐다.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50/100에서 100/100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