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책 패러다임 신축→유지관리 전환
건축물 정책 패러다임 신축→유지관리 전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06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5일 건축물관리법 제정안 의결···全 생애주기 걸친 관리체계 구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제도적 유지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건축물의 사용 가치가 높아지고, 붕괴나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5일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건축물 관련 정책 패러다임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건축물은 2005년 29%에서 2018년 37%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동수의 1/3 이상이 노후 건축물인 셈이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생산단계(설계∼시공)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강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기존 건축물의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도입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이다.

먼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해체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다.

또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준공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현행 건축법보다 주기가 단축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여기에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도입했다.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 고시원 등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게 된다.

대상은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화재 시 위험요소를 고려해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화재안전성능보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 시행 이전에도 시설 소유자가 지자체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전체 보강 비용의 최대 2/3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도 담았다. 해체공사는 일반 공사와 비교해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중대재해사례 분석 결과, 해체공사의 재해강도는 사고 1건당 1.76명 재해자가 발생, 일반공사 1.16명 보다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졌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 진행될 수 있어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시기를 고려해 하위법령 제정,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구축, 건축물관리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