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연노련 "국가R&D 특별법 독소조항 폐지" 촉구
[포토] 연노련 "국가R&D 특별법 독소조항 폐지" 촉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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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서 열린 '토론회' 참석 피켓 시위
"부처별 R&D 전문기관 자율성 및 독립성 최대한 보장해야"
연노련이 4일 열린 국가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장에서 '국가R&D 특별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 의장 장상민)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부처별 R&D사업의 특성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를 위해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평가) ▲제38조(업무의 위탁) 등 전문기관 자율성 훼손 및 공정성 저하 등이 담긴 '국가연구개발 특별법' 내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연노련이 4일 '국가 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행사장 앞에서 특별법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연노련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관리시스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특별법은 특정 부처의 권한만 강화하고, 각 부처 산하 R&D기관의 자율성이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우려감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