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서 열린 '토론회' 참석 피켓 시위
"부처별 R&D 전문기관 자율성 및 독립성 최대한 보장해야"
"부처별 R&D 전문기관 자율성 및 독립성 최대한 보장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 의장 장상민)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부처별 R&D사업의 특성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를 위해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평가) ▲제38조(업무의 위탁) 등 전문기관 자율성 훼손 및 공정성 저하 등이 담긴 '국가연구개발 특별법' 내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연노련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관리시스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특별법은 특정 부처의 권한만 강화하고, 각 부처 산하 R&D기관의 자율성이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우려감을 내비췄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