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노련 "부처별 R&D기관 자율성·독립성 최대 보장해야"
연노련 "부처별 R&D기관 자율성·독립성 최대 보장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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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독소조항 문제 지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 의장 장상민)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부처별 R&D사업의 특성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철희 의원이 지난 연말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R&D 연구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고, 불편한 행정요소를 개선하는 내용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R&D을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하겠다는 규정까지 담겼다. R&D전문기관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몇몇 독소조항이 포함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노련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 앞서 ‘독소조항(전문기관 자율성 훼손 및 공정성 저하)’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연노련이 지적하는 사항을 살펴 보면,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단순 상향 입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평가) ▲제38조(업무의 위탁)와 같은 독소조항이 존재해 과기정통부의 권한만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별 R&D 사업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연노련은 전문기관의 자율성 약화로 인한 공정성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지금도 인건비를 무기로 전문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인데다, 해당 부처의 공무원 갑질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전문기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전문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반대로 전문기관 지정해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현장에 막대한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연노련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관리시스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가 부여한 기관 설립 근거를 주무부처 장관이 무력화 시키는 등 법 질서 왜곡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노련측은 전문기관의 지정·해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는 한국연구재단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등 기관설립을 골자로 한 기본법에 담겨 있다.

연노련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에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특정 부처의 권한만 강화하고, 각 부처 산하 R&D기관의 자율성이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더 크다"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12개 전문기관 직원의 심각한 고용 불안정 초래 및 노동할 권리를 훼손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R&D는 분야별 정책추진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관계부처, 관련기관, 연구자와의 협력,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러한 협력체계가 긴밀하게 가동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 관리기관 운영은 현행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노련은 특별법의 목적 중 하나인 R&D 프로세스 혁신은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연노련은 12개 전문기관의 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과 함께 토론회장에 참석해 주최측에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