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1] Limitation of Liability(2); 배상책임의 제한(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11] Limitation of Liability(2); 배상책임의 제한(2)
  • 국토일보
  • 승인 2019.04.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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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Limitation of Liability(2); 배상책임의 제한(2)

A : You mentioned about the types of damages to which a Limitation of Liability(LoL) clause applied. This time, would you tell us the amount of damages to which LoL clause is applied?

B : Many construction contracts place a cap on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or to the Employer. Limiting(or capping) the amount of damages for the Contractor's liability is collectively termed ‘total liability’.

A : Is laying down ‘total liability’ only for reducing the Contractor's liability and, if so, what could be the rationale for it?

B : Yes, you're right. ‘Total liability’ is normally set down only for the Contractors, not for the Employers. The rationale for capping the Contractor's liability(total liability) is to encourag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by reassuring the Contractor in a way of mitigating his financial burdens.

A : 배상책임의 제한(LoL) 규정이 적용되는 손해(피해)의 유형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손해(피해)액을 제한하는 LoL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대다수의 건설계약에서는 시공계약자의 발주자에 대한 손해(피해) 배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손실(피해) 보상 금액을 한정시키는 것을 한 마디로 ‘총 배상한도액’이라 칭합니다.

A : '총 배상한도액‘은 오직 시공계약자의 배상책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만 설정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B : 네, 그렇습니다. ‘총 배상한도액’은 통상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계약자를 위하여 설정됩니다. 시공계약자의 ‘총 배상한도액’을 설정하는 근거는 시공계약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공계약자를 안심시킴으로서 건설계약의 성공적 이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1) 총 배상한도액(total liability)은 배상책임의 제한(LoL) 범주(category)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component)이라 할 수 있음. 즉, 계약당사자들의 배상책임이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손해(피해)의 유형과 함께 LoL의 주요한 구성 요소임.

(2) ‘lay down’은 ‘set down’과 같은 뜻으로, ‘규정하다’, ‘설정하다’라는 의미이며, ‘cap’은 ‘한도’라는 명사와 ‘한도를 설정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