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실 정밀안전진단 우려된다… "구조해석 등 공학적 전문기술 절대 조건"
건축물 부실 정밀안전진단 우려된다… "구조해석 등 공학적 전문기술 절대 조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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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건축사는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설계·감리 실적만으로 자격 부여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에게 요구 않는 실무경력 요건 추가 요구 ‘부당’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밀안전진단 점검에서 수행 주체 검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해법 강구가 촉구됐다. 이는 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 완화에 따른 여파다.

정밀안전진단 점검은 노후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나 건설 당시부터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붕괴 전에 미리 발견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안전성과 전문성을 간과하는 방향으로 법이 잡혀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조기술사회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이 누가 수행하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행 주체의 기술적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는 판단에서다.

시특법 제9조 1항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이 ‘건축사 또는 건축·전문분야의 건축기술인 중 특급기술자’라고 나와 있다.

구조기술사회에서는 건축분야 특급 기술자 자격은 건축기사 취득 후 시공분야와 품질분야 등 건축분야에서 일정 경력기간(대략 10년)과 교육이수만 채우면 주어지는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축구조기술사는 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무관한 업무를 해온 건축분야 특급 기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주는 것이 온당하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건축사는 정밀안전진단의 주요 항목인 구조해석과 부재설계, 보강설계 등 구조안전성평가와는 무관한 건축계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만 있으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정작 건축구조기술사는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경력요건도 필요한 실정이다. 안전진단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건축사에게 요구하지 않은 ‘2년 이상’ 실무경력 요건을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에게만 추가로 요하는 게 현주소다.

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분야를 주 업무로 하지 않고 있는 건축사는 안전진단교육 2주만 받아도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준다”며 “평생을 구조해석과 구조안전성 평가를 주 업무로 해 온 기술사들에게는 실무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질적 전문가 진입에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요구하는 공학적 지식과 경험 없이도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안전진단의 부실 개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축물 사고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조기술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건축구조공학과 무관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나 건축사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신뢰하기 힘들 거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채흥석 회장은 “시특법 시행령 제9조 1항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전문성 갖춘 건축구조사로 개정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강화된 최소한의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최하 등급 ‘E등급’을 받은 강남구 삼성동 소재 대종빌딩에서 붕괴위험이 촉발돼 정밀안전진단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만큼, 적절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