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 사업 실시
국가균형위,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 사업 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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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5년간 전국 304개 농어촌·도시 취약마을 총 5,700여억원 투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조사업 대상지 201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2곳은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이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과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공동화장실 확충,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처음 사업이 시작돼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신규 102개 마을을 포함해 총 175개 마을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역과 주민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상향식(Bottom-Up) 공모방식으로 사업지를 선정했다.

201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현황도.
201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현황도.

농어촌 지역은 읍면 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 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있지만 개발에서 소외돼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진 마을이 사업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매년 태풍과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거나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지역,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기존에는 인구밀집 지역이었으나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 등으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이 많은 곳을 선택했다. 개발사업 취소로 인해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공가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곳도 뽑았다.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이나 축대, 상습적 침수, 산사태 및 담장 노후화 등으로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과 마을 곳곳에 있는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다수 선정했다.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로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 추진한다.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와 같이 마을 안길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고 차량의 교행이 안 되는 마을은 마을 안길 도로 정비가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지불마을과 같이 급경사 지형에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은 주택 개보수와 함께 옹벽과 좁은 골목길 정비 등을 우선 추진한다.

여수시 종화동 지역과 같이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 보급, 공동·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부터 사업이 진행한다.

균형위는 복지 프로그램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한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의 경우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연계해 대상지 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한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조직(NPO)등과의 협업을 확대해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도 조성한다.

균형위는 5~6월 신규 사업 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