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4월 교통사고·미세먼지·자전거사고·화재 등 주의하세요
[알아둡시다] 4월 교통사고·미세먼지·자전거사고·화재 등 주의하세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3.2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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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선정

본격 봄나들이 철, 국민 철저한 안전수칙 지키기 당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도로교통사고 ▲자전거사고 ▲미세먼지 ▲화재 ▲강풍‧풍랑 등을 선정하고 피해예방 관리에 적극 나섰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했다.

행안부는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사고

봄나들이 철에 장거리 이동 등 차량 이용량이 증가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5년(‘13~’17)간 사고발생건수 연간월평균 9만2,349건으로, 4월 평균은 9만3,029건으로 집계), 4월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은 운전자 법규위반이 99%(‘17년 기준)로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유발 행위는 삼가며 항상 양보운전 하여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로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등이며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4월 15일부터 사망사고 비중인 높은 ‘화물차 집중 단속’을 추진 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 자전거사고

따뜻한 날씨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자전거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자전거 사고건수는 최근 5년(‘13~’17)간 연간 월평균 2,678건, 4월 평균 2,838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대부분이 도로상에서 발생(4,528건, 84.9%) 했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61%), 충돌·추돌(24%), 안전수칙 불이행(13%), 정비 불량(0.7%), 기타(0.7%) 이다.

자전거 이용 전 안전모 착용하기, 과속하지 말기, 자전거 음주운전 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 숙지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황사

4월은 중국의 황사 유입과 대기정체 또는 서풍계열 바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기상청에서는 황사 경보만 발령하고, 미세먼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를 실시하며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시‧도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에 관련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한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 하면 반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외출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나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화재

봄철 바람의 특성(양간지풍, 높새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임야 등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 큰 산불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

원인별로 보면 실화(88%)가 대부분이고 특히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그 밖의 자연적 요인(1%), 방화(1%), 미상(10%)으로 나타났다.

화재 예방을 위해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산림청은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2019. 3. 15 ∼ 4. 15)을 설정·운영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위험 및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강풍‧풍랑

지역적인 남북고저의 기압배치와 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풍랑의 기상특보가 자주 발령 되고 피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년간(’07~‘18) 총 956회의 강풍(풍랑)의 기상특보가 발령 됐으며 2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풍랑 발생 시는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하고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 끈을 튼튼히 매주고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등의 강풍·풍랑 대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은 이같은 재난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