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019년도 정기신용평가 실시
건설공제조합, 2019년도 정기신용평가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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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 '12월 31일' 조합원, 오는 6월 10일까지 신용평가 신청 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내달 1일부터 ‘2019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기존 신용등급 효력은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효력상실 전인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신용평가용 재무자료를 직접 제출할 경우, 자료 생성·전송기관 선정 등 단계별로 처리하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재무자료 직접 제출 서비스’를 이용해 한번 클릭만으로 자료가 제출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은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거래 기준으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시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