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접시공의무제 50억→70억 '확대' 및 하도급 적정성심사 '강화'
국토부, 직접시공의무제 50억→70억 '확대' 및 하도급 적정성심사 '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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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금액이 확대되고 하도급 적정성심사 시 예가 대비 기준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직접시공의무제가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 시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사실적에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적정성심사는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하는 사항이다.

앞으로는 예가대비가 60%에서 64% 이하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원청 갑질 근절이 기대된다.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도 축소했다. 기존에는 5억원 미만의 경우 1명당 3개소를 중복배치할 수 있었으나, 3억~5억원 공사로 변경 후 1명을 2개소 현장까지만 제한하게 된다.

이 밖에도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변경된다.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기술자 수를 2배로 인정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에는 신인도평가의 100분의 5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계 대부분 시각은 "최근 건설혁신 개편에 따른 토론이 관심있게 집중됐는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전혀 검토의 여지가 없다" 며 의견수렴을 거친다면서 토론회 등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