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영장 기각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영장 기각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3.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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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영장점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없어"
검찰측 "한 차례 더 소환뒤 영장 재청구 결정 방침"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이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57분께까지 약 6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측은 김은경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 임원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