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요구 'STX엔진'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요구 'STX엔진' 과징금 부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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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따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로 인한 부과금 결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제를 받는 가운데 STX엔진(주)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TX엔진(주)은 선박 엔진 및 방산 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주)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 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치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주)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의 도면이다.

STX엔진(주)는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STX엔진(주)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STX엔진(주)에게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가 STX(주)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